소송절차만 문제 삼은 대법원…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결과 바뀔까

박하늘 기자 2024. 1. 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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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부터 다시 시작한다.

대법원이 소송절차 만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박 시장의 당선무효에 해당했던 원심의 선고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바뀔지는 미지수다.

24일 대법원은 소송절차의 하자가 있었다며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이 소송절차 외 다른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만큼 박 시장이 다시 상고할 경우 법리 검토가 재차 이뤄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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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유죄판단은 상고 쟁점 아냐"
대전고법, 박 시장 사건 다시 심리
지난해 6월 5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아산]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부터 다시 시작한다. 대법원이 소송절차 만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박 시장의 당선무효에 해당했던 원심의 선고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바뀔지는 미지수다.

24일 대법원은 소송절차의 하자가 있었다며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 전에 박 시장 측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소송절차만을 쟁점으로 삼았으며 원심의 유죄판단은 쟁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토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나머지 상고 이유는 △공소사실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3항 적용 여부 △성명서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허위성에 대한 인식 등이다.

앞서 항소심을 맡았던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25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시한 증거와 이유, 근거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단 2번의 기일만에 선고까지 마쳤다.

파기환송에 따라 대전고법은 박 시장의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소송절차만 지적된 만큼 법리적 판단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대법원이 소송절차 외 다른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만큼 박 시장이 다시 상고할 경우 법리 검토가 재차 이뤄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파기환송심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로 올해 8월 31일까지 확정된다면 재선거는 올해 10월 첫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유죄 판결이 올해 9월을 넘긴다면 선거일은 내년 4월로 미뤄진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투표일 단 일주일 남긴 시점에 발표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건물 허위매각 의혹 성명서를 배포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0월 31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그 해 11월 28일 박 시장을 기소했다.

재판정에 선 박 시장은 의혹 제기 차원에서 성명서를 배포한 것이며 성명서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성명서로 공표한 사실을 허위로 판단했다. 또 확인절차를 거치지지 않았던 점, 위임했더라도 사실확인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 성명서가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검찰이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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