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사기로 보증금 15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대구=김덕엽 기자 2024. 1. 25.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신탁사와 은행의 동의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다세대주택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부동산 신탁사와 은행의 동의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다세대주택 실소유주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A씨는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신탁사와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대구 북부경찰서

부동산 신탁사와 은행의 동의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다세대주택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부동산 신탁사와 은행의 동의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다세대주택 실소유주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입자 16명에게 "내가 집주인이다.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속여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을 지을 때 부동산 신탁사에 건물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24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A씨는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신탁사와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엄정하게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