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두고 대립…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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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본회의 당일인 오늘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본회의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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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틀 전까지 국회에서는 시행을 유예할 지 여부를 놓고서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소희 기자, 법 시행 여부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기자>
본회의 당일인 오늘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본회의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진행 중인 오후에 별도로 만나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 초반에 여당 의원들의 거세 항의하는 일도 있었죠?
<기자>
본회의는 조금 전 끝났는데요, 본회의 초반 김진표 국회의장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정운영에 항의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표/국회의장 :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게 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 사직안도 처리됐습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이 비례대표 승계 시한인 오는 30일 전에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승계하며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편집 : 박춘배)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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