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쓰러진 피고인'...심폐소생술로 생명 살린 법원 직원

김동규 2024. 1.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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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이 법원 13형사부 법정 밖에서 판결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 A씨는 발작 증세를 보이며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이 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가 A씨에게 달려왔다.

그는 A씨가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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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원 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이 법원 13형사부 법정 밖에서 판결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 A씨는 발작 증세를 보이며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이 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가 A씨에게 달려왔다. 그는 A씨가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A씨는 임 서기보의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임 서기보는 "업무 특성상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평소 법원보안관리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업무 매뉴얼 숙지 훈련 덕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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