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다리던 피고인 심정지로 쓰러졌지만…법정 경위가 살렸다

이기범 기자 2024. 1.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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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앞두고 심정지로 쓰러진 피고인을 법정 경위가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북부지법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 이모씨가 발작 및 심정지로 쓰러졌다.

그러자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가 이씨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 뒤 점퍼와 신발을 벗기고 기도를 유지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즉각 응급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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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택 서기보 심폐소생술…"당연한 일 했을 뿐"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선고를 앞두고 심정지로 쓰러진 피고인을 법정 경위가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북부지법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 이모씨가 발작 및 심정지로 쓰러졌다.

그러자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가 이씨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 뒤 점퍼와 신발을 벗기고 기도를 유지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즉각 응급 조치에 나섰다.

이씨는 임 서기보의 심폐소생술에 의식을 회복하고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임 서기보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법원보안관리대의 주기적 교육과 업무 매뉴얼 숙지 훈련 덕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선고는 내달 6일로 미뤄졌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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