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무산에…경총 "깊은 유감,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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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유예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25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법 준비 실태를 고려해 국회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적용유예 법안을 27일 시행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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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근로자 실직 등 우려"
"정부·국회, 조속히 보완입법 추진해야"
경총은 “중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처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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