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모집·광고 전부 처벌… 보험사기특별법 8년만에 개정

임성원 2024. 1.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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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할 때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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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기조사권 강화했지만
종사자 가중처벌·명단공개 제외
그래픽 연합뉴스.

앞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2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지난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 여 만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한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했다. 당국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편취하는 방법을 안내 및 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면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 사실이나 후속 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도 법정화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지난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위 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청과 금감원·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민생 침해 범죄' 대응 기조를 강화하면서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도 강화하며,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공동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 할 때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선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를 가중처벌하거나 유죄 확정 판결 때 명단 공개하는 핵심 조항이 빠졌다는 점을 우려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해당 핵심 조항이 제외됐다. 그동안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과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업계 종사자는 보험사 임직원을 비롯한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종사자·자동차정비업소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할 때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사기는 점차 조직화하며 적발액수가 매년 늘었다. 지난 2022년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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