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연장해 시설투자 유도?…오히려 기업은 줄였다

안태호 기자 2024. 1. 25.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임시투자(이하 임투) 세액공제 연장과 일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정책이 실제 적용되면 내년에 1조6천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임투 세액공제를 연장할 경우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총 2조8743억원으로 추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내년 세수 1조6천억 추가 감소
한겨레 자료 그래픽_김승미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임시투자(이하 임투) 세액공제 연장과 일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정책이 실제 적용되면 내년에 1조6천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임투 세액공제를 연장할 경우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총 2조8743억원으로 추산됐다. 현행 공제율을 적용했을 때(1조4234억원)와 비교해 1조4508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일반 알앤디 투자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릴 경우에도 내년 공제금액이 추가로 1539억원이 늘었다. 공제율이 올랐을 때 공제액은 7476억원이다. 임투 세액공제 연장과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 상향으로 1조6047억원 어치의 세금이 덜 걷힌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임투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반 시설투자는 최대 12%,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최대 18%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최근 3년 평균 투자액과 비교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일반 알앤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증가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10%포인트(중소기업 기준 50%→60%)를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두 정책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

임투 세액공제에 따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투 세액공제는 기업의 시설투자에 한시적으로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민간 투자 확대를 목표로 재도입 됐다.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지난해 설비투자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보면, 지난해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2.6% 감소한 217조8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임투 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투자 감소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양 의원은 “임투 세액공제 제도가 투자 유인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 설비투자 증대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 심사 때 효과가 불분명하면서 세수만 줄이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