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공급업 포함된 개정 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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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을 포함한 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포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 했다는 점이다.
특히 해양진흥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해운항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등 복잡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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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을 포함한 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포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 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존 낡은 급유선을 대체할 새로운 선박의 건조를 촉진하고, 친환경 선박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메탄올 급유선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대응과 해운항만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도 KOBC 업무범위에 포함됐다.
특히 해양진흥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해운항만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등 복잡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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