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잘 몰라요" 전면 시행 앞두고 속 타는 식당 사장님

이지은 2024. 1. 25.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곳에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 24일에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소사업장, 처벌받는 동안 경영 공백·폐업 위기

<앵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곳에 확대 적용됩니다.

마지막 기회였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최종 처리되지 못하면서인데요.

요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도 법 적용이 확대되는데,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상시근로자 6명 규모의 식당입니다.

사장님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아냐고 묻자 잘 모른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장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 A씨]

“(중대재해처벌법)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미리 좀 교육을 하고 아니면 공문을 받던 서류상,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하시면 오히려 괜찮을 거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바로 시행을 하면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표가 1인다역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마지막 호소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입법목적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중대재해에 대해서 예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최대한 전달을 하고요...”

반면 법 적용 연장에 반발했던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

이지은 (eze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