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각" 오송참사 저조한 구속율, 체면 구긴 檢…대책위 '유감'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1.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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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충청북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참사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의 안전관리나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의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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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청구 9명 中 구속 2명…발부율 22%
행복청·충북도 등 공무원 5명 모두 구속 면해
시민대책위 "구속영장 기각, 면죄부 착각 말라"
꼬리자르기 수사 우려…"최고책임자 엄정 수사"
연합뉴스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충청북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공직자가 모두 구속을 면하면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또다시 꼬리자르기식으로 사건이 무마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참사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의 안전관리나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의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이 사고 대응을 부실하게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했지만, 사회적 유대관계나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참사 관련자는 모두 9명으로, 이 가운데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 단 2명만 구속됐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 과장 등 3명에 이어 이번 충청북도 공무원 2명까지 공직자 5명은 모두 구속을 면했다.

실제 영장이 발부된 비율로 보면 고작 20%를 겨우 넘긴 수친데, 반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체면을 구긴 처치다.

다만 검찰은 "영장 기각이 아쉽다"면서도 "법원 역시 재난 대비나 대응에 대한 과실은 인정했다"며 비판 여론을 경계했다.

하지만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촉구해 온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강한 유감을 토로했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김성훈 사무국장은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며 "이렇게 선행된 사안, 즉 제방문제만으로 사건을 멈추려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며 "무관심과 무능, 무대책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재난과 참사를 반복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장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관련, "검찰은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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