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영업비밀 침해시 손해배상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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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30명, 찬성 229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황운하·정태호·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금희·김성원·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8건 법률안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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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벌금형·공소시효 늘리고 몰수 규정 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30명, 찬성 229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또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한도를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했다. 이울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뒀다.
이 밖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및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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