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 체불액 1.78조… '사상 최대'

이대희 기자 2024. 1.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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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 체불액이 1조80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이 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 원이었다.

아울러 작년 체불액은 지난 2019년 1조7217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금액이다.

관련해 작년 건설업종 체불액은 4363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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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체불액 50% 급증

작년 임금 체불액이 1조80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이 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1조3472억 원)보다 32.5% 급증한 수치다.

아울러 작년 체불액은 지난 2019년 1조7217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27만5432명이다. 역시 전년 23만8000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작년 건설업종 체불액은 4363억 원이었다. 전년(2925억 원) 대비 49.2% 급증했다.

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건설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마당임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공사 현장의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체불액은 5436억 원이었다. 전년(4554억 원) 대비 19.4% 증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임금은 2269억 원이었다. 금융·부동산서비스업 1997억 원, 운수창고통신업 1578억 원, 기타 2203억 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고용노동부는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한다면)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며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1조3472억 원)보다 32.5% 급증한 수치다. 작년 12월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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