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예타 없이 사업 추진

안태훈 기자 2024. 1.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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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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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6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됩니다.

특별법이 아니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인 달빛철도는 예타를 거쳐야 합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합니다.

현재는 광주와 대구를 바로 잇는 철도가 없는데, 2030년 준공 목표인 달빛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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