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올 2학기부터 모든 초교에서 ‘늘봄학교’

김재민 기자 2024. 1.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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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운영시간 부모 퇴근 시간까지..방학 중 문 열고 점심 제공
초1~고3 매학기 초 50만원씩 연 100만원 ‘새학기 도약 바우처’ 지급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운영시간도 부모 퇴근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에 50만원씩 연 100만원의 ‘새 학기 도약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 2탄’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교에서 시범 운영해온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교에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무료화해 올해는 초교 1학년(취약계층은 전 학년), 내년부터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벌이 자녀를 위해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종일제·반일제 수요가 높은 영유아 돌봄에 집중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학부모와 조부모,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맞벌이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기본지원’ 외에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지출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원의 바우처로 주겠다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국민의힘은 ‘새 학기 도약 바우처’로 초1~고3 매학기 초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과 다른 개념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이라며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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