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가로막힌 중대법 유예, 정부 "50인미만 사업장 지원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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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 끝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번 중대재해법 유예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골자로 한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야당이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은 구체적인 산업현장 안전 지원대책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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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 끝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7일부터 5명 이상 모든 소규모 사업장과 중소기업, 공사비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법 유예를 위한 추가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영세사업장 등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무엇보다 83만7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과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지원 등 실제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으로 처벌사례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번 중대재해법 유예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골자로 한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 코로나19(COVID-19), 경기 둔화 등으로 준비하지 못한 중대재해법을 이번엔 확실히 준비하겠다는 의도였다. 야당이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은 구체적인 산업현장 안전 지원대책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이에 "(중대재해법 유예 시) 추가 유예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중대재해법 유예가 불발에 그치면서 현장의 혼란 가능성만 남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후 법개정 가능성도 나오지만 본 조항에서 '2022년 1월27일 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부칙으로 '2년 유예기간'을 규정한 중대재해법 구조상 이미 현장에 적용된 규정을 물리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치만 수정하면 유예 적용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이미 시행된 법을 물리려면 본 조항을 손을 대야하고 그 사이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처리형평성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27일 제도가 시행돼 버리면 법의 본 조항부터 수정하지 않는 이상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25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 유예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만큼 지난달 발표한 기업지원대책을 보다 속도내는 방법 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에 대한 전수 자체 진단을 거쳐 중대재해 위험도에 따라 중점·일반 등 두기준으로 사업장 안전 상태를 관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과 인력 등 안전관리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2026년까지 작업환경의 안전요소 개선을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은 신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를 상담하는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내에 안전관리 담당자를 별도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해 지역과 업종별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안전관리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투자 장기저리 융자확대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비용 지원 등 정책도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에 담겼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법 적용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장·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인건비 예산도 신속하게 집행해 과도한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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