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습격범’ 신상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걸 자꾸”

김명진 기자 2024. 1.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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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윤 청장에게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때는 즉시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됐다.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때도 바로 범인 신상 공개를 했다”면서 이 대표 사건 범인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윤 청장은 “그게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걸 자꾸 저희에게 요구하시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신상정보위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결정이 났을 때, 경찰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다시 물었고, 윤 청장은 “신상정보위 결정을 저희 경찰이 임의로 번복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신상정보위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해도, 신상정보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고, 윤 청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누구의 경찰인가. 국민의 경찰인가”라고 되물었고, 윤 청장은 “그렇게 연계를 지으면, 법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나. 절차가 왜 필요한가”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가 쓴 ‘변명문’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청장은 그러나 “기소도 되지 않은 중대 사건의 수사 사안을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기록 자체는 이미 경찰을 떠나 검찰에 가 있고, 재판까지 갈 것이기에 어느 단계가 되면 당연히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피의자가 범행에 성공할 경우 변명문을 보내고자 했던 수신처 5곳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청장은 “수사단계에서 확인했지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신상과 당적, 변명문 공개 의사를 피의자에게 물었어야 한다는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는 “당적이나 변명문의 공개 여부를 피의자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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