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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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개선과 사업 정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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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개선과 사업 정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장애인등록증 반환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을 제외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엔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력을 상실한 등록증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 금지 근거가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도 구체화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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