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광산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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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광산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광산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광산 안전관리 직원 선·해임 신고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확성·효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 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 안전관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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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광산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 안전관리 직원을 선·해임했을 때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광산 안전관리 직원의 선·해임 신고 수리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광산 안전관리 직원 선·해임 신고는 통합된 절차 없이 현재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별로 분산 처리하고 있어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광업권자의 광산 안전관리 직원 선·해임 신고는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 안전관리 직원 선임 신고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철규 의원은 "광산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광산 안전관리 직원 선·해임 신고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확성·효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 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 안전관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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