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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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25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의에서는 총 81건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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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25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의에서는 총 81건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실무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업무 일부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마련된다.
최근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및 극한 강우 발생이 빈번해 급경사지의 붕괴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미등록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그동안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에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급경사지의 계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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