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상돈 2024. 1.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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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정 출연요율 범위 변경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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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정 출연요율 범위 변경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 상한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실제 출연요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있어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 조정하되, 2년간 0.02%포인트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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