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앞 토지 40년 만에 소유권 인정받은 종근당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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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종근당 계열사인 '종근당산업'이 사옥 앞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40년 만에 인정받았다.
35평에 불과한 이 토지는 소유권자는 서울시인데 종근당산업이 점유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종근당산업에 토지 117㎡(35평)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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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서울시에, 점유는 종근당이 하고 있어
종근당산업 “1983년부터 점유, 도로 사용 無”
법원 “도로 형태 아냐…소유권 이전하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종근당 계열사인 ‘종근당산업’이 사옥 앞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40년 만에 인정받았다. 35평에 불과한 이 토지는 소유권자는 서울시인데 종근당산업이 점유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었다. 법원은 20년간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종근당산업 주장을 받아들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이진영 판사는 최근 종근당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종근당산업에 토지 117㎡(35평)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종근당산업 사옥 앞 35평짜리 부지 때문에 일어났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근당이 점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주인이 불분명한 충정로 일대 토지를 합병하고 소유권 등록을 했다. 여기에 이 35평짜리 부지가 포함됐다.
문제는 1980년 종근당이 이 35평 부지를 포함한 빌딩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허가를 해줬다는 것이다. 당시 측량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있는 토지에 건축물 인허가가 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결국 종근당산업은 2022년 9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부터 20년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점유취득시효는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하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권리 상태나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 효과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행정재산인 도로는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본 법원은 종근당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해당 토지가 서울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나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이 없었고, 도시계획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가 설치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근당산업이 건물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1983년부터 20년간 해당 토지를 점유한 만큼 2003년 5월 취득했다고 봤다.
다만 서울시가 항소할 계획이어서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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