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가르쳐 줄게"…놀이터서 놀던 초등생 추행한 방과 후 교사

류원혜 기자 2024. 1.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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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충북 청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하던 2022년 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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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하던 2022년 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도망치는 B양을 쫓아가 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 뒤편에서 재차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 중이 아니었던 점과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일면식이 없던 점, 아파트 단지 뒤편은 일반적으로 사람 왕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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