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 3범 "자판기로 큰돈 번다" 8억 가로채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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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전국에 자판기 4000여 대를 관리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주부 사원을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또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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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 16명 임금 9500만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사기 전과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전국에 자판기 4000여 대를 관리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주부 사원을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또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12월 자판기 사업 관련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지점장 자리를 주고,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 20명을 속여 49차례에 걸쳐 투자금 8억64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정보지 광고글 통해 고수익 지급을 빌미로 투자자와 자판기 관리 주부 사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자판기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판기 사업을 진행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약 95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16년 부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8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해 3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사기죄 등으로 복역한 뒤 2021년 4월 출소했으나 그로부터 채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금 미지급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A씨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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