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뛰어들어 꽝, 새차 다 망가졌는데…개주인 "죽은 개값 내놔라"

신초롱 기자 2024. 1.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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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도로로 뛰어든 대형견이 차와 충돌해 목숨을 잃자, 견주가 "죽은 개값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에 따르면 차를 뽑은 지 5개월 됐다는 A씨는 얼마 전 대형견과 충돌 사고로 인해 차가 크게 망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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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목줄 없이 도로로 뛰어든 대형견이 차와 충돌해 목숨을 잃자, 견주가 "죽은 개값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형견과의 사고입니다. 과실 얼마나 잡힐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차를 뽑은 지 5개월 됐다는 A씨는 얼마 전 대형견과 충돌 사고로 인해 차가 크게 망가졌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2차로를 달리던 차와 부딪힌 대형견이 A씨 차 쪽으로 달려오다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2차로 옆 갓길에는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다.

A씨는 "앞 차량과 충돌하고 길을 건너는가 싶더니 역주행으로 달려와서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차에는 어른 2명, 아이 2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차와 충돌한 대형견은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차 운행이 불가해 보험 접수하고 한참 기다리니 견주가 왔다. 보험사가 도착하니 되레 개값을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업사에서 전방 센서가 다 나가고 하부도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서 수리비가 꽤 나온다고 한다. 보험사는 견주에게 무과실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차대 차 사고가 아니라서 난처한 부분이 많다. 아무래도 사비로 꽤 많이 나갈 것 같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저희 과실은 어느 정도 잡힐까요"라며 의견을 물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인 없는 동물과 부딪혔을 경우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주인이 있는 개라면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 강아지가 죽은 건 아깝더라도 주인(견주)이 차 망가진 것을 전부 물어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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