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권유'만 해도 처벌…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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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에서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더라도 실제 보험사기로 이어졌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보험사, 이동통신사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돼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됐을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사실과 후속 절차를 고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험사가 그간 자체적으로 시행해 오던 걸 제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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