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에 일본 "유감"‥정부 "한일 간 긴밀 소통 중"

신수아 newsua@mbc.co.kr 2024. 1. 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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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군수업체 '후지코시'가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 확정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변제 해법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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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확정에 만세 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군수업체 '후지코시'가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 확정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한일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이날 판결과 관련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변제 해법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수석 대변인은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5765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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