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사 직원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조항 위헌 결정

김무연 기자 2024. 1. 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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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동원에 의한 민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에는 공직선거법 중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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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25일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있다. 연합뉴스

지방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동원에 의한 민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공사 직원의 선거 운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2018년 2월에는 공직선거법 중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2년 6월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를 반영해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30일 개정됐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과 일반 선거에서 모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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