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서 “O번 찍으세요” 목사…헌재 “처벌 조항 합헌” [오늘 이슈]
이세중 2024. 1. 25. 16:54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종교 기관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헌재는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선을 두 달 정도 앞둔 2022년 1월 한 목사가 신도들에게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표를 주지 말라고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목사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교회에서 특정 당을 찍으라고 언급해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선거 운동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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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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