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탄소국경세 이어 美 청정경쟁법까지…높아지는 ‘탄소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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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에 이어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이하 CCA)' 도입이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안 마련에 고심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삼일PwC ESG플랫폼은 기업이 미국 CCA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5분 요약'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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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탄소 1t당 55달러
“완제품 확대 시 한국에 큰 부담”
현대차 2025년부터 172억원 추가 발생 예상
이미 지난해 말 EU 탄소국경세가 시범 도입되며 이달 말까지 국내 기업 1700여 곳이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을 제치고 ‘수출 시장 1위’로 떠오른 미국 마저 탄소규제를 가하게 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25일 삼일PwC ESG플랫폼은 기업이 미국 CCA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5분 요약’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CCA는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의 신호탄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비슷한 성격의 무역관세다. 2022년 6월 미국 상원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발의했는데, 지난해 말 재발의 됐다.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은 초당적 법률이다. 올해 미국 대선으로 공화당 행정부로 바뀐다 해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CCA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1t당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향후 물가상승을 감안해 2030년에는 1t 당 부과될 금액이 55달러가 아닌 9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를 예로 들면, 지난해 이 회사가 만든 제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약 240t 가운데 10%가 미국 수출품에서 발생했다면 약 17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EU CBAM과 비교했을 때 미국 CCA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 국가의 배출집약도와 미국 산업평균 배출 집약도 차이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미국 상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미국 제조업의 탄소집약도가 전 세계 평균 50% 미만이나, 중국은 3배, 인도는 약 4배에 이르는 탄소집약도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 비해 중국은 6배, 인도는 8배의 탄소를 뿜어낸다는 이야기다.
삼일PwC ESG플랫폼은 “CCA는 중국, 인도와 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소주현 삼일PwC 파트너는 “미국 CCA가 EU CBAM보다 더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CA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매 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탄소발생 내용을 다음해 6월 30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9월 30일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 파트너는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 여러 통상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티븐 강 ESG플랫폼 리더(부대표)는 “EU에 이어 미국, 영국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탄소가 곧 비용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규제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전략적으로 사전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C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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