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등록면허세 22억 부과…"3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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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5만5000건의 등록면허세(면허)로 22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2.4% 증가한 규모로, 시는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선연석 안양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세 추가 고지 및 면허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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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양시는 5만5000건의 등록면허세(면허)로 22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2.4% 증가한 규모로, 시는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 면허보유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종별 세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위택스(Wetax)·인터넷지로·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선연석 안양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세 추가 고지 및 면허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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