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유출 막아야" 법 개정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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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 역시 이날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계획 의견 수렴차 경남 창원을 방문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나 "이전공공기관 일부 부서의 재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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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 대상에는 국토부 지침인 '지방 이전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개정도 포함됐다.
도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내 일부 부서가 비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건의에 나섰다.
도내에서는 최근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특정 부서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서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반한다'는 등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도 역시 이날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계획 의견 수렴차 경남 창원을 방문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나 "이전공공기관 일부 부서의 재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완수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엄청나다"며 "(국기연 일부 부서)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지방에서 (비수도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침을 개정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공공기관이 기존에 승인받은 지방 이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관련 지침상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으로의 조직 신설 등에 한정돼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박 지사는 앞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에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도는 지난 23일에는 방위사업청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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