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쳐놓고 ‘외국 도피’ 범죄자 재판시효 중단된다

제주방송 정용기 2024. 1.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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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95년 주점 인수대금을 마련하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5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99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에게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재판시효에도 적용되는지 심리했지만, 반전 없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 사건처럼 2007년 전에 저지른 범죄는 재판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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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A씨는 1995년 주점 인수대금을 마련하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5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99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로챈 A씨가 이듬해 1998년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자취를 감춘 A씨. 결국 법원은 15년이 지난 2020년, 재판시효가 채워졌다며 유, 무죄 판단도 하지 못하고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

대법원이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에게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재판시효에도 적용되는지 심리했지만, 반전 없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A씨 사건처럼 2007년 전에 저지른 범죄는 재판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초래한다고 보고 기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처럼 국외 도피 기간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개선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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