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원금보장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해야"

조슬기 기자 2024. 1.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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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사수신 신고 328건 접수·47건 수사의뢰

무위험, 고수익으로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해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꾸준히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모두 328건으로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하는 유형(30건, 63.8%)이 가장 많았습니다.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사람을 등장한 SNS 가짜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식입니다. 

또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신기술 사업 등을 가장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유형(6건, 12.8%)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하고 바로 잠적한 뒤 다른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피해 사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는 유사수신 사기 주요 행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유념하고 유사수신 의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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