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유예 '불발'...27일부터 영세 사업주 '헬게이트'

민동훈 기자, 김성은 기자 2024. 1. 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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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끝내 25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진행되는 중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협상에 임하기도 했지만 여당은 산업보건안전청 설치를 요구하는 야당의 고집을 꺾지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이로 인해 전국 84만개에 달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채 산회했다.

여야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 유예안 합의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 때 민노총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은 법 유예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반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한 조건으로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예산 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무리한 조건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인데 이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에 응하면 설립 시기 등 세부 문제는 정부·여당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양보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달했지만 요지 부동"이라고 맞섰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고, 중소·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법 적용은 오는 27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요구해왔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19와 복합위기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당은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의 피해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개에 달한다. 해당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2곳 중 1곳은 안전관리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동네 음식점, 마트를 운영하는 이웃의 삶이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 처리에 달려있다"며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안되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한다. 근로자는 일자리 잃는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금력과 인력을 갖춰 얼마든지 (조치를)취할 수 있는 대기업이 사업장 있는 반면에 그럴만한 자금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종사자들이 있다"며 "양자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전날 국회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지만 끝내 여야는 중소·영세기업의 절규를 외면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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