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 소년범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김기수 2024. 1.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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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를 당하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소년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18살 A양에게 소년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에서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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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를 당하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소년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18살 A양에게 소년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남겨진 유족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다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특별히 친밀한 시절이 있었지만 범행 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았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나쁘며 좋지 않다"면서 "자신과 피해자의 대화를 숨기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인 척 연락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전화기기를 숨기려고 하는 등의 시도를 하는 등 유리한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에서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했지만 포기했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었지만, B양이 절교를 선언했고 이후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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