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 변경…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은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된다. 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정책수립 기능을 확대해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또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넓혔다. 이전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제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에 명시된 바세나르체제·핵공급국그룹·미사일기술통제체제·호주그룹·화학무기협약·생물무기협약·무기거래조약 등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무허가수출 적발을 위한 전략물자 판정 결과 점검 권한을 신설했다.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도 마련됐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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