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2024. 1. 25.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고,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 돼 이후 고속철도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가 진행된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