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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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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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고,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 돼 이후 고속철도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가 진행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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