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2029년 조기 개통 추진

이미연 2024. 1.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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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철도는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1년 가량 앞당긴 조기개통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설계와 시공 기간 단축을 포함한 향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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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계·시공 기간도 단축해 2029년 조기개통 추진"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 사진 연합뉴스
달빛철도 노선도. 출처 대구시

광주와 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철도는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1년 가량 앞당긴 조기개통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설계와 시공 기간 단축을 포함한 향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연장 198.8㎞인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대구시는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쯤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한 첨단화 기본 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5~2026년, 착공은 2027년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총사업비는 4조5158억원(2019년 국토부 산정기준)이 투입된다.

시는 이 철도가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오는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7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3000억원, 고용 유발효과 3만8000여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줬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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