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 가출 권유한 뒤 거주지로 유인한 50대 상습범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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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한 50대 상습범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SNS로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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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기간내 집중 범행”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SNS로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1월 도내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했다.
그는 SNS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 중 초등학생도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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