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채용시 지역인재 35% 의무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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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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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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