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승연 2024. 1. 25. 16:4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합니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고,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 최소 6조 원입니다.

이번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 포함돼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