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적용‥'2년 유예안' 처리 불발

손하늘 sonar@mbc.co.kr 2024. 1.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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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적용 유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모레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재작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적용 대상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하면서 모레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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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적용 유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모레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은 여야 협상 결렬로 안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도중에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들이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미뤄 달라고 호소한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재해예방 예산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작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적용 대상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하면서 모레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576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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