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적용‥'2년 유예안' 처리 불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적용 유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모레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재작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적용 대상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하면서 모레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적용 유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모레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은 여야 협상 결렬로 안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도중에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들이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미뤄 달라고 호소한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재해예방 예산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작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적용 대상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하면서 모레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5761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교통격차 해소 134조 원 투입한다
- 국회 본회의서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사직안 가결
- 민주, 이재명 피습 사건 행안위 단독 소집‥부산청장 "범죄 중대성 미흡 판단"
- "2번 찍어라" 예배 선거운동한 목사 처벌‥헌재 "합헌"
- "밥 안 차려주고 무시해서" 말다툼 중 아내 흉기로 숨지게 한 80대 징역 8년
- 장어집·참치집서의 검찰 회식‥영수증 본 시민단체 '화들짝' [현장영상]
- 8강도 갔는데‥'3패' 광탈 수모 "박항서 데려와" 베트남 폭발
- 尹, '명품백 논란' 직접 해명?‥KBS '신년 인터뷰' 검토 중
- "김여사 '사과'는 말한 적 없는데‥" "도이치 다 밝혀져" 동반 급선회? [현장영상]
- 일 정부, 한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극히 유감‥수용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