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1시간대로…'달빛고속철도특별법', 본회의 통과

정다빈 2024. 1. 25.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길이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를 건설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특별법은 영호남 지역 간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길이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를 건설합니다.

개통 시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