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OT 수당 한도 확대 "GOP 소위 연봉 710여 만 원↑"

유가인 기자 2024. 1.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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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복무하는 대위 이하 장교, 부사관의 시간외근무(OT) 수당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경계부대 특성상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인은 비상대기 등에 따른 초과근무가 흔하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인해 월 57시간 한도가 적용,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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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7사단 5여단 소속 GOP 소초장 안성진 중위가 전방 철책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복무하는 대위 이하 장교, 부사관의 시간외근무(OT) 수당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경계부대 특성상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 수당 한도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육군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근무하는 소위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기본급, 수당, 당직 근무비 등의 연간 총보수가 올해 4572만 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3856만 원에서 718만 원 인상되는 셈이다.

하사는 3817만 원에서 4535만 원으로 오른다.

군인은 비상대기 등에 따른 초과근무가 흔하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인해 월 57시간 한도가 적용,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경계부대의 경우 24시간 대비 태세를 유지하다 보니 월평균 15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발생한다.

바뀐 제도에 따른 급여는 이달 시간외근무 실적을 반영해 내달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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