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떠십니까” 40대 부사관이 20대 여장교 끌고 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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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에서 40대 부사관이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성추행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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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에서 40대 부사관이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성추행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이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B씨가 여성임을 이용해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2차 가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사관이 장교를 추행한 이 사건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 뿐만 아니라 군 기강까지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장교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받았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탁금에 불쾌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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