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릴 확률 낮아서”…일당 30만원에 불법 당직’ 서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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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득 후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들이 '불법 알바' 유혹에 빠지고 있다.
원래 소속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 근무를 함과 동시에,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당직 근무를 하는 병원에서 실제로 일하는 다른 의사 명의를 사용한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3년차 레지던트 B씨는 "학회 강연처럼 의사들이 여럿 모이는 장소에 가면 다른 동료 의사들이 이러한 불법 당직 알바를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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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규정, 의료법 위반 모두 어기는 행위
“걸릴 가능성 사실상 없어 의사들 사이 횡행”
의사 면허 취득 후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들이 ‘불법 알바’ 유혹에 빠지고 있다. 원래 일하는 병원 몰래 다른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30만~40만원 수준의 일당을 챙기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레지던트는 속한 병원 외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인 30대 남성 A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노원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강남의 한 정형외과에서 불법 당직 알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레지던트는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레지던트가 아닌 전문의라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ID)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레지던트의 불법 당직 알바는 이 두 가지 조항을 모두 어긴 경우다. 원래 소속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 근무를 함과 동시에,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당직 근무를 하는 병원에서 실제로 일하는 다른 의사 명의를 사용한다.
A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번 약 30만원의 일당을 챙겼다고 전해진다. A씨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불법 당직 알바로 벌어들인 돈은 15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A씨는 동료 레지던트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서로 일당을 더 많이 주는 불법 알바 근무처를 공유했다고도 한다.
의료계에서는 불법 당직 알바가 암암리에 횡행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3년차 레지던트 B씨는 “학회 강연처럼 의사들이 여럿 모이는 장소에 가면 다른 동료 의사들이 이러한 불법 당직 알바를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에서는 한 공중보건의가 요양병원에서 불법 당직 근무를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레지던트들이 이러한 검은 유혹에 흔들리는 건 불법 당직 알바를 하다 걸릴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어느 병원 소속인지 알 길이 없다. 당직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를 사용해 근무 중인지 여부를 지역 보건소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B씨는 “사실상 걸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주변 레지던트들이 불법 당직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숙련도가 부족한 레지던트가 당직을 서다 응급 환자를 받을 경우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레지던트가 불법 당직 알바를 서던 중 80대 여성 C씨가 응급상태에 빠졌다. C씨는 사흘 만에 인근 대형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응급 상황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해당 요양병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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