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무역안보관리원'으로…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 제재를 따르던 전략물자 지정사유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조건부허가 조건 미이행시엔 5년 이하 징역, 이동중지명령 위반시엔 3년 이하 수출입제한 벌칙이 주어지고, 사안에 따라선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판정, 교육, 정보제공 등' 중심의 업무에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산업영향 분석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