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경욱, 1심서 무죄 선고

전승표 기자 2024. 1. 25.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 전 의원 등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계양구 임학동에 위치한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인근의 교차로에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민 전 의원 등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계양구 임학동에 위치한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인근의 교차로에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마이크(확성장치)를 이용해 "이재명은 범죄자"라거나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이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의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주최 측 연사로 연설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는 당시 기자회견을 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뿐"이라며 "그러나 A씨는 ‘피고인들이 후보자(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표현을 사용해 낙선을 유도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각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한 A씨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전후 상황이나 맥락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현수막 내용이나 형식을 볼 때 (선거운동이 아닌)기자회견이었던 것 같다’는 다른 선관위 직원 B씨의 진술 등을 볼 때 해당 상황을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