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GOP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월 57→100시간 확대

최민기 2024. 1.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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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전방 지역인 GP와 GOP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월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은 1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대상은 GP와 GOP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인원과 잠수함과 같이 해상 작전을 담당하는 함정 근무자, 서북도서의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인원 등 24시간 경계부대 근무자로 전체 인원은 2만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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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전방 지역인 GP와 GOP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월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이번 달 근무 실적을 반영한 급여 인상분을 다음 달부터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은 1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대상은 GP와 GOP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인원과 잠수함과 같이 해상 작전을 담당하는 함정 근무자, 서북도서의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인원 등 24시간 경계부대 근무자로 전체 인원은 2만여 명입니다.

국방부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급간부인 소위와 하사의 연간 보수는 3천8백여만 원에서 4천5백여만 원으로 20%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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